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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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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