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의2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심의회협동조합연합회등협동조합등협동조합대통령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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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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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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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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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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