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개발사업의 대행건설산업기본법지역개발사업시행자면적대행사업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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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시설계
2.부지조성공사
3.기반시설공사
4.조성된 토지의 분양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면적
2.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0 미만의 면적
시행자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대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역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행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대행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사업의 시행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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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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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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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