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의2조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4.9.19>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ㆍ개발하기 위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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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