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8조의5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의2 ·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제48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48조의2 ·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48조의3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48조의4 ·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48조의5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제50조 ·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제51조 ·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제52조 ·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제53조 · 항공기의 연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