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0조의2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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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을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운항체계의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을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운항체계의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5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효성 검사의 신청 절차, 검사의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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