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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4조 · 순항고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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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4조(순항고도)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시하는 고도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1 제1호에서 정한 순항고도
3.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21 제2호에서 정한 순항고도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1.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고도(Flight Level)
2.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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