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5조의2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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