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7조의3 (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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