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3 (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으로 한정한다)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시ㆍ군에 대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양여되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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