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3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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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3.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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