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4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 지원
3.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5.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확충
6.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7.국제협력의 촉진
8.전자국제회의기반의 확충
9.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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