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4의4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그 제공 목적,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제공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제공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비식별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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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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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