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4조의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그 제공 목적,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제공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제공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비식별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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