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조의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데이터제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적용 기간을 표시하고 내용은 정보제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목적2. 처리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항목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및 보유 기간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5.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기에 관한 사항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업무 담당자 연락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7.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8.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9.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항공안전데이터등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10.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1. 데이터제공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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