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의5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ㆍ관리 조치3.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ㆍ점검 조치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항공안전데이터등 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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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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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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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