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조의8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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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6. 민감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10.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2. 안전위험도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13. 재해 및 재난 대비 데이터등의 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1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6. 민감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10.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2. 안전위험도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13. 재해 및 재난 대비 데이터등의 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1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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