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보안협의회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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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책 수립2.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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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책 수립2.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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