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보안협의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책 수립2.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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