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중요정책자료 및 연구과제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정책 및 연구과제 등과 관련된 자료 중 누설될 경우 그 정책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 및 연구과제는 계획 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전항의 분류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시책면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기타 보안상의 문제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