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중요정책자료 및 연구과제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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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 정책 및 연구과제 등과 관련된 자료 중 누설될 경우 그 정책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 및 연구과제는 계획 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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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정책 및 연구과제 등과 관련된 자료 중 누설될 경우 그 정책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 및 연구과제는 계획 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전항의 분류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시책면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기타 보안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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