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감독ㆍ감사 및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각 실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대상 연구기관 등이 보안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확인감사를 즉시 실시한다.
④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기보안감사는 기관의 보안중요도를 감안하여 매년초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이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지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연구기관 등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 등의 정기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실지감사 시작 7일전(시작일 포함)까지 통보(전자문서, 모사전송 등)하여야 한다. 단,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이 요하는 경우 또는 수시감사일 경우에는 불시 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으며, 대상 연구기관 등은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고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⑥보안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 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의 성질, 수감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감사준비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실시 배경 및 목적, 일정을 설명하고, 수감기관의 감사요망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감사반원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단, 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감사관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⑧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징구하고,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 등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한다.
⑨보안감사 결과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발 : 보안감사 결과 범죄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요구 : 「공무원 징계령」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보안감사 결과 회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기관경고 :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담당자 보다는 당해 기관장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4. 주의요구 :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5. 시정요구 :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6. 통보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나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현장지도 :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⑩연구기관등에 보안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보안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등
⑪제9항 제2호에 따른 보안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보안감사 결과의 처분요구는 필요 시 중복요구가 가능하다.1. 징계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 후 그 결과를 즉시 회보2.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회보(단, 법령 또는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사전 협의)3. 주의요구ㆍ통보 :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4. 현장지도 : 조치결과를 즉시 회신
⑫보안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자가 동일ㆍ유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위법ㆍ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⑬실지감사 대상 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결과 타 연구기관 등에 모범이 되는 기관 및 직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일 경우에는 표창 상신과 동시에 향후 2년간 국무조정실 주관 보안 실지감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직원에게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⑭보안담당관은 각 실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결과를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⑮보안감사결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이므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16> 보안감독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 공공감사기준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4.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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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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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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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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