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보안담당관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연구기관등의 보안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2. 보안교육3. 비밀소유현황 조사4. 자체보안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의 평가 및 보안감사5. 보안사고의 조사보고6. 비밀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7. 암호자재의 운용ㆍ보안관리8. 기타 보안업무 관련사항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보안업무활동 자체계획 수립ㆍ집행 및 그 결과의 평가2.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3. 소관 보안업무의 점검 및 진단4. 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 및 관리5.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6. 소속 직원의 파견복귀, 퇴직 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업무자료 반납7. 기타 제반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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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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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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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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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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