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보안담당관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연구기관등의 보안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연구기관등의 보안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2. 보안교육3. 비밀소유현황 조사4. 자체보안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의 평가 및 보안감사5. 보안사고의 조사보고6. 비밀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7. 암호자재의 운용ㆍ보안관리8. 기타 보안업무 관련사항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보안업무활동 자체계획 수립ㆍ집행 및 그 결과의 평가2.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3. 소관 보안업무의 점검 및 진단4. 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 및 관리5.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6. 소속 직원의 파견복귀, 퇴직 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업무자료 반납7. 기타 제반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