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 및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한다.1.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2. 연구기관등은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②제1항의 보관정책임자는 Ⅱ급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5급 공무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관등은 부서장이 Ⅱ급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