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 및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한다.1.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2. 연구기관등은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제1항의 보관정책임자는 Ⅱ급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5급 공무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관등은 부서장이 Ⅱ급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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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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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