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규칙 제59조제2항의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은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가 종료한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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