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보안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4호에 따라 심사위가 보안위규자 처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별표2], [별표3]를 참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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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안 위규자 유형
[ 별표 2 ] 보안 위규자 유형 구 분 | 근거* | 세부 내용 문서보안 | 세칙 31조의1 | 비밀 생산 시 분류기준 미준수(ex 과대‧소분류) 문서보안 | 세칙 32조 | 비밀 생산 시 불명확한 예고문 부여 문서보안 | 세칙 33조 | 비밀 재분류 검토 기간(6개월) 미준수 문서보안 | 세칙 34조~36조 | 비밀…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보안점검 위규자 조치 기준
[ 별표 3 ] 보안점검 위규자 조치 기준 위규 유형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위규 유형 | 연간 1회 | 연간 2회 | 연간 3회 이상 비밀 재분류 검토 기간(6개월) 미준수 | 보안교육(2시간) | 당직근무 1회 (주말/명절) 보안교육(2시간) | 당직근무 2회 (주말/명절) 보안교육(4시간)…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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