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국무총리비서실 및 연구기관등(이하 "국무조정실등"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등은 이 세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나 내규 등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보보안 분야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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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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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