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국무총리비서실 및 연구기관등(이하 "국무조정실등"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소속기관 및 연구기관등은 이 세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나 내규 등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 분야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