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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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국무총리비서실 및 연구기관등(이하 "국무조정실등"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국무총리비서실 및 연구기관등(이하 "국무조정실등"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소속기관 및 연구기관등은 이 세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나 내규 등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 분야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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