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방첩)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3.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4.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연구기관 등의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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