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보안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능률향상과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보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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