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 총무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그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의 소속 부서 직원1명을 분임보안담당관에 보한다.
②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과 각 기획단 등의 주무과장 및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어 분임보안담당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직원 1인을 분임보안담당자에 보한다.
④연구기관등은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각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그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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