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 총무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그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의 소속 부서 직원1명을 분임보안담당관에 보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과 각 기획단 등의 주무과장 및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어 분임보안담당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직원 1인을 분임보안담당자에 보한다.
연구기관등은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각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그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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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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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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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