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1. 규칙 제59조제2항의 "신원조사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2. <삭 제>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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