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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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 수신기관의 적정여부 확인2. 수발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확인4. 접수증 첨부여부 확인5. 비밀등급, 사본번호 및 면표시 유무6. 발송 시 접수기관에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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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 수신기관의 적정여부 확인2. 수발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확인4. 접수증 첨부여부 확인5. 비밀등급, 사본번호 및 면표시 유무6. 발송 시 접수기관에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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