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기타사항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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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감독ㆍ감사 및 지도점검제67조 · 보안사고제68조 · 권한의 위임제69조 · 보고사항제70조 · 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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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보안위규자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