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출(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 관계자에게 취급토록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며,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대출받은 자는 그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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