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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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및 전파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3.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 침해4. 보호지역의 불법침입5.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및 전파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3.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 침해4. 보호지역의 불법침입5.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전항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ㆍ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ㆍ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전반과 조치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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