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관정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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