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용기는 보관정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안전한 금고(이중보관 용기)로 하여야 하며, 이중자물쇠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모든 비밀보관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534351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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