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취급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접수ㆍ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기관내 접수ㆍ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수발한다.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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