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시에는 비밀(중요문서 및 주요물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행동한다.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의거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최종확인 및 보고, 기타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부서별 또는 기관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그 내용은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 보다 지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안전반출 장소 및 파기순서는 "대외비"로 생산하여 당직실에 비치한다.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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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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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