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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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시에는 비밀(중요문서 및 주요물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행동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시에는 비밀(중요문서 및 주요물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행동한다.
②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의거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최종확인 및 보고, 기타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부서별 또는 기관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그 내용은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 보다 지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안전반출 장소 및 파기순서는 "대외비"로 생산하여 당직실에 비치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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