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 및 연구기관등의 장은 국가비상훈련의 실시나 각종회의 등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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