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심사위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규칙 제59조제2항의 "신원조사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의 보직 및 비밀취급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업무 감사ㆍ지도점검 등에 관한 중요사항6.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7.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8.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9.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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