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 (분류금지와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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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된 비밀 및 대외비는 규정 제12조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된 비밀 및 대외비는 규정 제12조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⑤국무조정실등의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53435167"></img>
⑦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제4항의 대외비를 분류할 때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외비 분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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