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사항자료를 종합하고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시달한다.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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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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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