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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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사항자료를 종합하고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시달한다.
④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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