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사항자료를 종합하고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시달한다.
④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신보안 위규사항
[별표 1] 통신보안 위규사항 조 | 내 용 | 항 | 세 부 내 용 1 | 불법통신에 관한 사항 | (1) (2) (3) (4) | 북한 통신소와의 불법교신 국내침투 간첩과의 교신 적성국(또는 반국가단체) 통신소와의 불법교신 기타 반국가적인 불법통신 2 | 군사상 기밀의 누설 | (1) (2) (3) (4) (5)…
제3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