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시 인계인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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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절차 및 인계인수일 현재의 등급별 비밀보유건수를 기재하여 비밀보관부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비밀을 인수한 자는 비밀보관용기가 다이얼인 경우 그 번호를 지체없이 변경 사용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절차 및 인계인수일 현재의 등급별 비밀보유건수를 기재하여 비밀보관부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비밀을 인수한 자는 비밀보관용기가 다이얼인 경우 그 번호를 지체없이 변경 사용 하여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인수할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img id="153436145"></img>
③비밀보관정책임자 교체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인수받는 비밀보관정책임자와 입회한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 실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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