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시 인계인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절차 및 인계인수일 현재의 등급별 비밀보유건수를 기재하여 비밀보관부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비밀을 인수한 자는 비밀보관용기가 다이얼인 경우 그 번호를 지체없이 변경 사용 하여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인수할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img id="153436145"></img>
비밀보관정책임자 교체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인수받는 비밀보관정책임자와 입회한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 실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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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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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