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관리기록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 (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서약서철2. 비밀영수증철3. 비밀관리기록부4. 비밀수발대장5. 비밀열람기록전(철)6. 비밀대출부7. 배부처(철)8. 암호자재 증명서철9. 암호자재 관리기록부10.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②다음 각 호의 부철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비밀자료작업대장2. 비밀문서 사송부3. 비밀취급인가대장4. 비밀문서 발간승인서5. 신원조사대장6. 음어자재 증명서철7. 음어자재 점검대장8. 비밀지출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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