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