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과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무조정실등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단, 국무총리비서실의 보안책임은 국무조정실장이 진다.1.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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