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ㆍ국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단, 소유비밀의 건수 등이 적을 경우에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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