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취급인가와 ⅠㆍⅡㆍ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국무조정실장이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연구기관등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이하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한다.1. . <삭제>
비밀취급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취급인가권을 재위임할 수 없다.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을 첨부하여야 하고, 해당 등급의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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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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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