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취급인가와 ⅠㆍⅡㆍ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국무조정실장이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연구기관등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이하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한다.1. . <삭제>
③비밀취급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취급인가권을 재위임할 수 없다.
④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을 첨부하여야 하고, 해당 등급의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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