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취급인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2.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자와 임무 및 직책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3. 문서수발담당자4.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비밀취급인가권이 위임된 기관은 위 제1항의 각 호를 준용하여 비밀취급인가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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