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접수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등기접수증철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③접수증은 당해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며,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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