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의 직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번호2. 발행처3. 발행일자4. 건 명5. 당초예고문6. 변경예고문7. 변경이유8. 당초 보존기간9. 변경 보존기간
②제1항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1. 비밀원본의 표지 적당한 여백에 다음의 검토필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다.<img id="153435169"></img>2. 당초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담당자란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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