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를 둔다.
②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사무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 차상위직에 있는 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3. 일과 후 보안단속 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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