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신원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한다.1. 규정 제36조제3항 및 규칙 제5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삭제>3. <삭제>4. 연구기관 등의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보호지역 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암호자재 관리자5. 비정규직원으로서 국가보안시설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단, 2개월 미만 상주하는 비정규직원으로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6. 기타 보안업무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 내에 상주하게 할 수 없다. 단, 비정규 직원 채용 시에는 비밀취급, 통제구역 등 보안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등의 경비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자체내규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한 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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